01
상담 / 수속대행계약

자세한 상담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. 국제하나이주는 계약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프로젝트 및 투자금송금, 수속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 
02
자금출처확인

준비하실 투자금의 출처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지며 소득금액증명원을 우선 확인합니다. 근로/사업소득, 부동산/주식 등의 투자로 인한 소득, 상속/증여 등 출처는 다양하며 이에 따라 확인/요청할 서류가 결정됩니다.
03
투자계약서, 변호사계약서 작성

각 프로젝트마다 계약조건 등이 모두 다르므로 선정하신 프로젝트의 투자계약서와 함께 이민수속의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할 변호사와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  
04
투자금송금

계약서에 명시된 투자송금 조건에 따라 자금출처가 확인된 투자금을 프로젝트 측에 송금합니다. 송금 시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05
USCIS 에 청원서(I-526) 접수

투자금송금 후 이민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변호사확인을 거쳐 미 이민국(USCIS)에 접수합니다.  이때부터 실제적인 수속이 시작됩니다. 
06
USCIS 승인 / 국무성이관

접수한 청원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가 도착하며, USCIS 승인 후에는 비자수속을 위해 국무성 NVC (National Visa Center)로 케이스가 이관됩니다.
07
국무성 NVC 비자수속

USCIS 의 승인을 받아 국무성으로 이관된 신청자에게는 비자피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Invoice Letter 가 발급됩니다. 비자피 납부 후 비자신청서인 DS-260 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국무성 수속이 개시됩니다.
08
미대사관 인터뷰, 비자취득

국무성수속이 끝나면 비자인터뷰날짜가 기재된 P4 를 발급하며 주한미대사관으로 케이스가 이관됩니다. 정해진 인터뷰 날짜 전에 건강검진을 마치고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에 참석합니다. 인터뷰 후 영사의 추가서류 요청이 없으면 약 7일 후 비자가 발급됩니다.
09
랜딩 / 영주권카드수령

이민비자를 수령한 후 비자유효기간 내에 랜딩절차를 마무리합니다. 랜딩 후 1-4개월 내에 유효기간 2년의 조건부영주권카드가 발급됩니다.
10
조건해지신청

랜딩 후 받은 조건부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해지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신청서(I-829) 를 USCIS 에 접수합니다.
11
영구영주권취득

조건해지수속이 완료되면, 승인서와 함께 유효기간 10년의 영주권카드가 새로 발급됩니다. 
새 카드의 수령과 함께 투자이민의 모든 수속이 마무리됩니다.
* 투자금의 반환

투자프로젝트 별로 투자기간 및 투자금의 반환시점이 모두 다르며, 반환시점은 일반적으로 조건해지(I-829) 신청 후 / 조건해지승인 후로 나뉩니다. 투자금의 반환시점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선정 시 고려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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