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거주자 | 비 거주자 |
1)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2) 거주자 되는 시기: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3) 주소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| 1) 거주자가 아닌 개인 2)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- 한국국적자: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- 외국국적자: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(외국 영주권자, 외국 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 포함) |
| 적용시기 | 2018년 1 월 1일 출국자부터 적용 *2018년 1월 중 출국하는 경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신고 |
| 적용대상 |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 (‘국외전출자’) 1.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. 2. 소유주식 등의 비율,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* 대주주란 주주1인 또는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함 |
| 과세대상 주식 |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 (비상장 포함) *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,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. |
| 산출세액 | 과세표준 x 20% |
| 신고 및 납부기한 |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|
| 납부유예신청 | 납세관리인 신고및 납세담보 제공 시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. *출국일로부터 5년 (국외유학의 경우 10년)이내에 실제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자 상당액 (연 1천분의 16) 포함하여 납부. *국외전출자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제 양도하지 않고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세액 환급 또는 납부 유예중인 세액 취소 신청 가능 |
| 대상 | 신고항목 | 신고기한 |
미국시민권자, 영주권자 및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미국거주자로서 1)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일년 중 하루라도 $10,000을 초과하는 계좌 보유자 2) 해외국가에 한 개 이상의 금융지분 또는 권한 보유자 및 주식회사, 합자, 신탁회사 모두 포함 | 해외은행계좌, 증권계좌, 뮤추얼펀드 및 기타 금융계좌 | 미국 거주 시: 매년 4월 15일 미국 외 국가 거주 시: 매년 6월 15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