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취업이민의 종류와 요건
미국취업이민은 미국 내 고용회사로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, 이를 위해서는 노동허가서 (Labor Certificate)을 우선 취득해야 합니다. 노동허가서 발급은 해당 고용회사가 미국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때 발급가능하므로 고용회사의 취업제의 (Offer of Employment) 와 미국인 고용의 어려움 증명,  2가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 
단, 고학력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특정직업군 종사자는 고용회사와 노동허가서 없이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 
취업이민의 종류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자격사항 & 대상자연간 비자발급 수
1순위 (EB-1)
  a.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(과학, 예술, 교육, 사업, 체육 등)
  b. 저명한 교수, 연구직 종사자
  c.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경영자
40,000 (28.4%)
2순위 (EB-2)
  a.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(석사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능력)
  b. 과학, 예술, 체육, 사업분야의 능력 소유자로서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
​40,000 (28.4%)
3순위 (EB-3)
  a. 전문직: 학사 이상의 전문직종 종사자
  b. 숙련직: 2년 이상의 훈련/경력이 필요한 직종 종사자
  c. 비숙련직: 학력, 경력과 무관한 단순직종
​40,000 (28.4%)
4순위 (EB-4)
  a.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
  b. 국제기구 종사자, 미국정부 직원, 기타 특수이민
10,000 (7.1%)
5순위 (EB-5)
  a. 100만불 이상의 투자, 10명 이상의 직접 고용
  b. 투자유치지역: 80만불 투자와 10명 이상 고용창출
  c. 리저널센터: 간접고용창출 인정 및 경영참여 면제
10,000 (7.1%)

취업이민의 연간 비자할당량 (Quota)
미국취업이민에는 연간 140,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. 
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각 4만개씩, 그리고 4순위와 5순위 투자이민은 각 1만개씩이며 3순위의 비숙련직은 최대 1만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.

EB-3 비숙련취업이민
비숙련직취업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 

➤ 2년 미만의 경력, 직업훈련만으로도 업무가 가능한 직종
➤ 고용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며, 노동허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
➤ 미국의 고용회사는 미국 내에서 합당한 입력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.
➤ 대표직종: 대규모 생산직 근로자, 단순직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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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숙련취업이민 수속절차
1. 노동허가 2. 이민국접수 & 승인 3. 국무성 NVC (National Visa Center) 이관 & 비자수속 4.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& 비자발급 등 크게 4 단계로 나뉘고, 총 수속기간의 경우 앞서 진행된 케이스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민국, 국무성 및 대사관 등 미 행정기관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3~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야 합니다. 
특히 자녀를 동반하실 신청자는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기 전에 모든 수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청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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