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B-1
Employment-Based Immigration: First Preference EB-1


EB-1 프로그램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본인의 능력을 입증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며, 
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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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EB-1A: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외국인
  1. 대상: 예술, 과학, 비즈니스,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
  2. 요건: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 증명, 기여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.
  3. 특징: 노동허가 (Labor Certification)가 필요 없으며, 본인의 능력만으로 이민청원이 가능합니다.
2. EB-1B: 연구자 및 교수
  1. 대상: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 또는 교수
  2. 요건: 최소 3년 이상의 경력,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 및 영향력
  3. 특징: 고용주가 청원해야 하므로 연구 기관 또는 대학의 고용이 필요합니다.
3. EB-1C: 다국적 기업 경영자 및 임원
  1. 대상: 다국적 기업에서 고위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개인
  2. 요건: 최근 3년 내에 최소 1년 이상 외국 회사에서 고위직으로 근무, 미국 내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서의 고위직 제안
  3. 특징: 고용주가 청원해야 하며, 다국적 기업에서의 경력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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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EB-1 프로그램의 장점 & 키 포인트
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노동허가 과정이 생략되므로 수속이 빠릅니다. 일반적으로 수년 씩, 카테고리에 따라 10년 이상의 수속기간이 소요되는 타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상당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USCIS 승인을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를 미국으로 영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신청자의 능력과 성과, 경험 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세심한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.​
EB-2
Employment-Based Immigration: Second Preference EB-2


EB-2 프로그램은 고학력 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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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EB-2A: 고학력소지자
  1. 대상: 미국 내에서 고급 학위(석사 이상) 또는 학사 학위와 관련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개인
  2. 요건: 해당 직업에 적합한 고급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
  3. 특징: 고용주가 청원해야 하므로 노동허가(Labor Certification)가 필요합니다.
2. EB-2B: 특별한 능력소유자
  1. 대상: 과학, 예술, 비즈니스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인
  2. 요건: 해당 분야에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명서, 노동허가가 필요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 가능
  3. 특징: 신청자의 단독 청원이 가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용주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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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IW
National Interest Waiver


EB-2 NIW(National Interest Waiver)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자 또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노동허가(Labor Certification) 절차와 고용주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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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력, 경력 요건 (다음 중 하나 충족)
  1. 고학력자 (Advanced Degree): 석사 학위 이상, 또는 학사 학위 +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
  2. 탁월한 능력 (Exceptional Ability): 학위가 없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 
    (자격증, 10년 이상 경력, 높은 연봉, 전문가 추천서 등)
2. NIW 핵심 승인 요건 (Dhanasar 기준)​
  1. 실질적 가치/국가적 중요성: Proposed Endeavor (신청자가 제시하는 향후 계획)가 미국 내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져야 합니다.
  2. 역량 증명: 신청자가 제안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, 지식, 경력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
  3. 이익 면제(Waiver)의 타당성: 미국 국익을 위해 노동인증(Labor Certification) 절차를 면제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* EB-2 일반 & EB-2 NIW 차이점
EB-2와 NIW(National Interest Waiver)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 고용주 및 노동허가 절차의 필요 여부입니다. NIW는 EB-2 취업 이민의 일종이지만, 고용주와 노동청 절차를 면제받는 특별한 경우로서, 수속기간이 상당히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 ​
구비서류
Documents


*자격판정을 위한 기본서류 예시이며, 신청가능여부에 따라 상세리스트는 별도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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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서류명
1  논문 Full Copy
2심사위원 및 평가위원 증빙
3특허자료
4수상, 위촉, 감사, 임명 자료
5언론보도자료
6학회회원증
7Personal Statement 및 Reference Letter
8학회발표자료
9연구보고서
10저서 및 역서
수속절차
Process


EB-1, EB-2 & NIW 의 수속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이루어지며, 노동허가 단계가 생략되므로 빠른 수속이 가능합니다.* EB-2 PERM (Employment-Based Second Preference with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) 은 노동허가절차 필요

1. 자격 심사 (이력서 검토) 
2. 이민청원서 (I-140) 제출 
3. 이민 승인 
4. 비자 신청서 (DS-260) 제출
5. 대사관 비자인터뷰 
6. 미국 이민비자 취득 및 출국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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