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취업이민은 미국 내 고용회사로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, 이를 위해서는 노동허가서 (Labor Certificate)을 우선 취득해야 합니다. 노동허가서 발급은 해당 고용회사가 미국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때 발급가능하므로 고용회사의 취업제의 (Offer of Employment) 와 미국인 고용의 어려움 증명, 2가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단, 고학력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특정직업군 종사자는 고용회사와 노동허가서 없이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취업이민의 종류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